혼인신고서 및 혼인신고관련 정보[전자정부]
1. 대한민국 전자정부 ( http://www.egov.go.kr ) 에 접속한다.
2. 통합검색에 "혼인신고"를 입력하고, 검색을 실시한다.
3. 검색결과 민원안내(혼인신고) 와 민원서식(혼인신고서) 을 클릭하여
각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한다.
* 민원안내에는 접수 및 처리하는 기관 및 여타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 전산조회가 가능한 기관에
성년의 신혼부부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증인2명의 인적사항과 무인(도장)을 받은 혼인신고서 양식1부를 작성하여 인감을 지참하면
어렵지 않게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 상세한 것은 해당 민원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관할 또는 거주 기관을 조회하여 문의를 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감알 마제스 삶의 향기 근검절약 견지와 여행 독백들의 공간. 깜장마녀 하우스 나무 친구들 adsl 도나코
TAG 혼인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