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5차
< 성 명 서 >
오늘 국회 앞에서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와 제도 개선 및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시킨 정신과 전문의들의 처벌을 위한 5차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2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개정안 어디에도 강제입원 제도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에서는 입법자들이 정신보건법에 관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수립하고 정신보건법에 의해 침해당하는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 24조를 보면 보호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소견만 있으면 바로 강제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90%가 강제입원이라는 사실과 퇴원 또한 보호의무자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강제입원을 당한 환자 중 2.2%만이 퇴원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신병원의 기능이 치료보다는 수용소의 기능으로 전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은 반드시 폐지돼야만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수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OECD국가 중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설들에 이렇게 장기입원 환자가 많은 것은 잘못된 의료수가제도의 영향 때문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정신병자의 입원인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하든, 소극적인 진료를 하든 치료의 내용에 상관없이 1인당 무조건적인 정액제로 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원치료에 대한 수가를 더 높여서 입원중심의 정신병원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신보건연구기구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제입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병원과 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와 병원과 시설에 대한 연구, 환자들의 인권보호 방안과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법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조사를 망라한 정신보건 전반의 문제를 일원화시키고 영구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설치돼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바라는 것은 국회는 멀쩡한 사람이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자로 몰려 인권이 침해당하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더욱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6년 7월 26일
사단법인 정부정책연구원 인권연구소 소장 이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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