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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http://tax2.yahoo.co.kr/TaxSub.php?view=TaxView1&type=70&newsid=51657&page=1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의료비공제대상으로 본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기

때문에,법안이 통과되면 12월부터 사용한 보약이나 성형수술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

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즉 근로자 본인이 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다.

그러나 간병비는 의료기관이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공제대상의료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입차한 비용이다.


감알 마제스 삶의 향기 근검절약 견지와 여행 독백들의 공간. 깜장마녀 하우스 나무 친구들 adsl 도나코
2008/12/03 10:17 2008/1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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