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상표 등록한 병의원이 없다
| 대전지역 상표 등록한 병의원이 없다 | |
| '계룡병원', '세우리병원' 단 두곳...상표분쟁시 패소 불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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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서 상표등록된 병의원이 '계룡병원'과 '세우리병원' 단 두곳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은 충남대병원 암센터 기공식) |
대전지역 병의원들이 상표등록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병의원 831곳(대전시의사회자료)의 병원명 중에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병원명은 '계룡병원', '세우리병원' 단 두곳인 것으로 디트메디 조사결과 나타났다. 지역 대형 종합병원들도 상표등록한 곳이 없다.
특허 신청을 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거부당한 병원명도 있었다. '선병원'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신청인 '오정택'에 의해 상표등록이 신청되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 외에는 대전지역 병의원의 신청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날로 전문화되고 특화되는 의료 시장에서 병의원 명을 특정인이 선점했을 경우, 병의원 간판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은 "환자진료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상표 등록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상표 등록에 무관심했다.
'세우리병원'의 상표등록자는 우리들병원의 박철웅 원장. 우리들병원의 전신일 행정부장은 "세우리병원에서 상표등록된 병원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적재산권은 어느 누구도 침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계룡병원'의 등록자는 류태희 원장이다.
병의원 명칭을 짓는 것에 있어서도 출신대학명을 넣을 때 주의해야 한다.
이화여대 기획처 담당자는 "이화라는 이름은 교육 분야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정착됐다"며 "학교이름이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된다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서울대는 최근 개인 병원이나 약국의 간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울대 상징물 사용을 제재하는 한편 상징물을 의장등록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경희대도 지난해부터 학교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 특히 지명도를 갖고 있는 이 대학은 전국에 수백 개에 이르는 '경희체육관', '경희태권도장' 등 '경희'라는 이름을 딴 시설물들을 사실상 방치해 왔으나 앞으로 일정한 상표권을 주장할 계획이다.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희의료원'과 유사한 상표나 이름을 사용하는 한방병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상표권, 지적재산권을 지키려 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병의원 명칭에서 앞으로 동문이라 할지라도 대학의 고유명칭이나 상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명을 지을 때 이미 상표등록된 병원명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와 상표(정확하게는 의료업에 대한 서비스표)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최근에는 양자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권리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개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서비스표(또는 상표)가 등록되면 권리의 효력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미치기 때문에 설령 지역이 다르다고 하여도 권리의 침해가 된다. 이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와는 차이가 있다. 상호의 경우에는 일정 지역에만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굳이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자 하면, 첫째로 등록권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는 있다. 통상적으로는 라이센스계약을 맺음으로써 해당 권리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권리자는 그 대가로 서비스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이든 병의원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이든 마찬가지이다.
두번째로 계약 이외에 해당 서비스표권을 양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서비스표권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 세번째로 권리자가 해당 서비스표를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특허심판원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을 취소시키고, 새로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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