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간이 과세자의 차이점
개 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세금의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된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사업자의 선택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⑴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법인 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외의 개인 과세사업자로 한다.
⑵ 간이과세자
직전 1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업종의 에 해당하는 사업(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광 업
②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④ 부동산매매업
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⑧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의 세금부담·납세절차의 주요 차이점
⑴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일반과세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공제하여 납부(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또는 40%)을 곱하고 여기에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⑵ 세금계산서 교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을 교부할 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⑶ 납부의무의 면제
일반과세자는 납부(또는 환급)세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모두 납부(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과세사업자 유형의 변경사유
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⑵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① 직전 1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
③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④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과세유형 변경시 변경시기, 변경통지 및 세액계산특례
⑴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⑵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⑶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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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세금의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사업자가 된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사업자의 선택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⑴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법인 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외의 개인 과세사업자로 한다.
⑵ 간이과세자
직전 1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한다. 다만, 다음 업종의 에 해당하는 사업(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광 업
②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④ 부동산매매업
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⑧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의 세금부담·납세절차의 주요 차이점
⑴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일반과세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 것)을 공제하여 납부(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또는 40%)을 곱하고 여기에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⑵ 세금계산서 교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을 교부할 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⑶ 납부의무의 면제
일반과세자는 납부(또는 환급)세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모두 납부(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중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과세사업자 유형의 변경사유
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⑵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① 직전 1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영위하는 경우
③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④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과세유형 변경시 변경시기, 변경통지 및 세액계산특례
⑴ 과세유형의 변경시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⑵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⑶ 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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