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브로

" 실버보험 "에 해당되는 글 1건

  1. 라이나생명 치아사랑보험

라이나생명 치아사랑보험


라이나생명 | (무)치아사랑보험(갱신형)
보험료예시
 27,750원   25,350원
(설계조건) (30세, 5년만기, 전기납, 5년 갱신형)
가입유형 순수보장형
가입대상 20세 ~ 50세
보험기간 5년만기(갱신형)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1. 국내최초 업계최초 홈쇼핑 최초 치과보험 등장
2. 건강보험 적용안되는 고액치료비가 드는 보철치료 중점보장
3. 특약 가입으로 질병재해 수술시 최고 900만원에서 최저 10만원 반복보장

4. 특약 가입으로 질병 입원시 최고 19만원에서 최저 2만원 보장
- 입원급여금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간병급여금 30일초과 1일당, 90일 한도
- 질병 입원시 최고 19만원: 입원급여금 1형 8만원 + 성인주요질환 간병급여금 1형 3만원 + 집중치료실 입원급여금 8만원
- 재해 입원시 최고 10만원: 입원급여금 2만원 + 집중치료실 입원급여금 8만원
- 사망시 5천만원 지급 +생존시 질병/재해에 대해 입원 수술 반복보장

5. 부담없는 보험료(30세 여 25,350원)로 치과(보철치료) 보장 + 사망보장(특약) + 건강보장(특약)
 
주계약 및 고정특약에 의한 보장
(기준 : 주계약 2,500만원, (무)정기특약 5,000만원)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가철성의치 치료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단,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 지급함)
100만원
고정성가공의치 치료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해당금액의 50% 지급함)
50만원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단, 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해당금액의 50% 지급함)
100만원
(무)정기특약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지급)
5,000만원
주의사항
1. 무배당치아사랑보험(갱신형)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고정성가공의치 및 임플란트의 치료를 받기 위해 발거한 영구치 개수는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연간 각각 3개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연간”이란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상기에 따라 고정성가공의치,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의 경우 연간 각각 3개를 초과하여 발거한 영구치에 대해서는 이후 치료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거한 영구치에 대해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보철치료의 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보철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구치를 발거한 해당 부위에 보철치료를 할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철성의치, 고정성가공의치 및 임플란트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철성의치, 고정성가공의치 및 임플란트의 보철치료에 대하여 수리, 복구 및 대체를 할 경우에는 해당 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선택특약에 의한 보장
(기준: (무)집중보장의료비특약 3,500만원)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무)집중보장의료비특약
질병및재해 수술급여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지급
*1년 이내에 지급사유(단, 재해는 제외) 발생시 해당 금액의 50% 지급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50만원
4종 200만원
5종 600만원
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 제1형 내지 제3형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지급
*1년 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금액의 50% 지급
1형 300만원
2형 200만원
3형 100만원
입원급여금 제1형 내지 제3형 성인주요질환 또는 기타질병 및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20일 한도)
*1년 이내에 지급사유(단, 재해는 제외) 발생시 해당 금액의 50% 지급
1형 8만원
2형 5만원
3형 3만원
기타질병및재해 2만원
성인주요질환 간병급여금 제1형 내지 제3형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0일초과 1일당, 90일 한도)
*1년 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금액의 50% 지급
1형 3만원
2형 2만원
3형 1만원
집중치료실 입원급여금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을 때 (입원 첫날부터 1일당, 단 60일한도)
*1년 이내에 지급사유(단, 재해는 제외) 발생시 해당 금액의 50% 지급
1일당 8만원
2. 무배당집중보장의료비특약

-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질병및재해 수술급여금의 경우 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의 지급사유와 중복될 때에는 해당 수술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입원급여금의 경우 성인주요질환 간병급여금 또는 집중치료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와 중복될 때에는 해당 입원급여금, 성인주요질환 간병급여금 또는 집중치료실 입원급여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제1형 성인주요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 질환(I60~I69)

-제2형 성인주요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갑상샘의 장애(E00~E07), 콩팥(신장)기능상실(N17~N19), 담석증/담낭염(K80~K81)

-제3형 성인주요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당뇨병(E10~E14), 만성 하기도 질환(J43~J47, 단, 기관지염(J40~J42)은 제외), 녹내장(H40,H42), 백내장(H25~H26), 뼈밀도 및 구조 장애(M80~M82,M84), 뼈의 파젯병(M88) 및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M89.4), 고혈압성질환(I10~I13,I15), 관절병증(M00~M03,M05~M25), 전신성 결합조직 장애(M32~M34), 위궤양/십이지장궤양/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K25~K27), 바이러스 감염(B15~B19), 간의 질환(K70~K77), 남성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N00~N08, N10~N16, N20~N23, N25~N42), 여성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N60~N64, N70~N77, N80~N94, N99)

주)

1.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 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이 소멸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계약의 갱신일에 5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3.갱신되는 계약은 갱신시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5.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정기특약 때문에 이 문구는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6.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5.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Q&A
Q :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1 : 용어의 정의
-“영구치”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영구치 발거” 또는 “발거”란,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치아우식증”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병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라 함은 가철성의치(Denture), 고정성가공의치(Bridge), 임플란트(Implant)의 세 가지 치료를 말합니다.
-“가철성의치(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고정성가공의치(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A2 : 무배당 치아사랑보험(갱신형)은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영구치를 발거한 이후의 보철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계약해당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되며, 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하여 드립니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A3 :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보철치료보장개시일)부터 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A4 :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아우식증
☞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거하는 주된 원인이 치아우식증이거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증후인 경우
☞ 치아우식증으로 치관이 파괴된 잔존치근의 발거
☞ 치아우식증이 진행되어 치근관충전[신경치료(치아 내부의 신경을 모두 제거하고 신경이 있던 자리를 소독하는 치료)를 한 후 신경이 있던 자리에 다시 감염되지 않도록 내부를 채우는 치료를 말합니다.]을 하였던 영구치로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거하는 경우(치근관충전을 하는 과정에 파절된 영구치의 발거도 해당)
☞ 치아우식증으로 파절된 영구치의 발거
-치주질환
☞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영구치를 발거하는 주된 원인이 치주질환이거나 치주질환의 증후인 경우
☞ 치주질환에 기인(치주질환으로 동요도의 증가에 의한 기능상실, 치주농양 또는 통증을 수반하고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A5 : 이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 발거” 원인은 A3의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치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외상
☞ 외상으로 인해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외상으로 인해 치료가능한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이 발생되어 있는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악관절골절로 인한 영구치 발거의 경우
-치열교정준비
☞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의치보철준비, 외상 또는 치열교정준비 이외의 기타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A6 :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치과치료진단서(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발거일자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치료 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및 치료(예정)종료일
☞ 치과진료기록 사본
☞회사는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A7 : “무배당 정기특약”을 의무부가합니다.
-회사는 본 상품을 판매할 때, 계약자가 가입하는 시점의 판매 중인 “무배당 정기특약”을 주계약 가입금액의 120%를 한도로 하는 특약가입금액으로 부가합니다. 단, 계약자가 그 이상의 가입금액을 청약할 때에는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판매 중인 “무배당 정기특약”의 갱신계약을 적용합니다.
 
 
감알 마제스 삶의 향기 근검절약 견지와 여행 독백들의 공간. 깜장마녀 하우스 나무 친구들 adsl 도나코
2011/03/03 11:46 2011/03/03 11:46
top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