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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7도2511 

   

 사 건 명  업무상횡령  주 심 김영란 대법관

   

 선 고 일 2008-10-09 결 과 파기환송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지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여 왔던 것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병원이 병원을 대신하여 위 제약회사들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해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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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12:23 2010/06/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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