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장애인 보험가입 '별따기'
손보사 "사고확률 높다" 근거없는 이유로 외면
작성 : 2008-10-01 오후 8:49:49 / 수정 : 2008-10-01 오후 9:28:02
신동석(sds4968@jjan.kr)
지체 장애 1급인 중증장애인 강현석씨(43)는 국립재활원을 다니면서 어렵게 운전을 배웠다. 운전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지체장애인용 자가용을 운전해온 강씨는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었지만 조건도 까다로운데다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나기는 어려웠다. 여러명 보험설계사를 자청해 만났지만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 A보험사 설계사는 "5년여전만해도 장애인 보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며 "이런 상황은 모든 보험사들이 마찬가지여서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씨는 다시 A보험사에 문의를 했지만 보험가입 여부 통보를 해준다는 설계사의 연락을 3주째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면, 가입이 어려운 것이겠죠. 다른 곳에 문의를 해도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고 사고율이 높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고확률이 높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보험은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예외다.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사는 근거 없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보험사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장애인들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 손해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의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 전용 보험을 만들어놓은 보험사는 거의 없는데다 종합보험 이외에 운전자 보험과 상해 보험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험은 가입하기 어렵다.
우체국 상해보험의 경우, 장애인보험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고 시 보상금이 수술 1회 50만원, 사망 시 1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상받는 보상금도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강씨는 "많은 장애인들이 월 보험료를 높여서라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지만 보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보험사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고 발생율이 높고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강씨는 지난 8월 국가인권상담위원회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장애인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보험사는 거의 없다"며 "그러나 협회에서 보험업계의 보험 적용범위와 보험사유까지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17조는 보험가입 등 각 종 금융상품 제공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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