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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연금제도의 과세체계 분석

개인연금제도의 과세체계 분석


개인연금제도의 과세체계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하여 노후의 기본생활을 보장한 후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개인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추가로 불입하는 저축이 개인연금상품이다. 1994년 6월 2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연금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 12월 31일부터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를 대신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근거한 연금저축상품(이하 ‘연금저축’)이 2001년 1월말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과 관련된 세제는 불입한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를 다루는 입구세제문제와 55세 이후 수령하는 연금 또는 중도해지시 수령하는 일시금에 대한 출구세제문제를 다룬다. 아래에서는 개인연금과 관련된 입구세제와 출구세제에 대해 살펴본다.

 

 

 

 

 

 

 

 

* 입구세제: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의한 연금저축
2) 개정내용 비교(〈표 7〉 참조)
* 출구세제
1) 소득형태에 따른 과세 분류:수령하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가 달라짐(〈표 8〉 참조)
2) 연금소득 과세 (1) 원천징수 의무【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제143조의 2】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개인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연금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연금소득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① 총연금액에 포함될 과세대상 연금소득
3) 기타소득 과세
(1) 원천징수 의무【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145조】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 기타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때 주민세를 가산하기 때문에 실제세율은 22%임.
(2) 기타소득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①과세대상 기타소득
(3) 기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당해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음.
(4) 종합과세: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타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됨.
4) 해지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
연금저축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년 불입한 금액(2백40만 원 한도)의 누계액에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함
5) 개정내용 비교【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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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7 15:01 2009/1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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