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 세금우대저축 활용법
•근로자우대저축
예금이율도 높은데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들이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목돈 마련에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2002년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
-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과목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금고에서 취급하는 전과목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은 만6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률 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저축 기간을 연장하여 불입하는 것이 유리
- 저축 기간이 3 ~ 5년으로, 3년제로 가입한 경우 1999년 10월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나 특별한
자금 사용 계획이 없으면 기간 연장(5년까지 월단위로 연장가능)하여 계속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규중지된 상품으로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저축에 비해 세금이 2/3 수준
- 일반저축에 대한 세율(16.5%)보다 낮은 저율 (10.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1년이상인 예금 및 부.적금에 적용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의 세금우대저축은 통합한도에서 제외
- 은행, 신용금고, 투신사,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저축과는 별도로 신협, 새마을 금고,
단위조합에 2천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의 세금우대저축은 은행, 신용금고, 투신사,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저축 우대세율 10.5%보다 낮은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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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율도 높은데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들이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목돈 마련에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2002년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
-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과목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저축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금고에서 취급하는 전과목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은 만6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률 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2호에 의한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비과세저축 기간을 연장하여 불입하는 것이 유리
- 저축 기간이 3 ~ 5년으로, 3년제로 가입한 경우 1999년 10월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나 특별한
자금 사용 계획이 없으면 기간 연장(5년까지 월단위로 연장가능)하여 계속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규중지된 상품으로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일반저축에 비해 세금이 2/3 수준
- 일반저축에 대한 세율(16.5%)보다 낮은 저율 (10.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1년이상인 예금 및 부.적금에 적용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의 세금우대저축은 통합한도에서 제외
- 은행, 신용금고, 투신사,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저축과는 별도로 신협, 새마을 금고,
단위조합에 2천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의 세금우대저축은 은행, 신용금고, 투신사,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저축 우대세율 10.5%보다 낮은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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