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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하중의 계산방법)
발전용 수력설비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중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중은 댐재료의 단위체적 중량을 기초로하여 계산하며 실제에 사용하는 재료의 배합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예비설계 등에서 미리 실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체의 단위 중량을 22.555N/㎥{2.3tf/㎥}으로 한다. 2. 정수압은 댐과의 접촉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며 설계수위는 일반적으로 상시 만수위에 파의 높이를 더한 수위를 기준으로 해도 좋으나 홍수 위가 상시 만수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 이것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의 점까지의 수심 m를 단위로 한다. 3. 동수압은 연직(鉛直)한 단면에 작용하는 것으로 하고 “가”의 계산식에 의하여 얻은 값을 기초로하여 계산한다. 다만, 댐의 상류면이 경사가 졌을 경우 “나”의 계산식에 의해 얻은 값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4. 지진력은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표의 댐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 표의 설계진도란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지질 그밖에 댐 설치 지점의 상황을 고려하 여 얻은 값의 설계진도를 자중에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체의 직상류의 수위가 서차지 수위인 경우 또는 제체의 직상류가 공허인 경우는 그 설계진도를 1/2까지 감할 수 있다.
비고 : 필댐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지진구역 구분에 따른다.
5. 진흙토압은 연직력에 있어서는 쌓인 진흙의 수중에서의 중량으로 하고, 수평력에 있어서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얻은 값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6. 양압력은 각 수평단면의 전면적에 연직상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표의 댐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양압력란에 정하는 값을 기초로하여 다음 식에 의하 여 계산한다.

비고 : 이 표의 중간의 양압력은 비례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7. 온도 하중은 수축이음매 그라우팅시의 제체내부의 온도와 그 후의 제체 내부의 최 고온도 및 최저온도와의 차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8. 간극압은 유선 및 등퍼W셜선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별표2 (시멘트의 규격)
기술기준 제8조 제1호(제30조 제5호 및 제42조 제1호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멘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산업규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한국산업규격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3. 한국산업규격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4. 한국산업규격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별표3 (여수로 · 수로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의 허용응력)
기술기준 제11조 제1 항 제4호 · 제31조 제1호 · 제32조 제1호 · 제33조 제1호(제37조 제1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4조 제2호 · 제35조 제1호(제3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6조 제3호 “가” · 동조 제9호 및 제10호 “나” · 제37조 제4 항이나 제4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 가.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은 재령 28일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얻은 압축강도(이하 이 조에서 ”압축강도“라 한다)의 1/4의 값 5.4MPa{55㎏f/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4MPa{55㎏f/㎠} 나. 콘크리트의 허용휨 인장응력은 재령 28일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한국산업규 격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여 얻은 인 장강도의 1/7의 값 0.3MPa{3㎏f/㎠}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3MPa{3㎏f/㎠}
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가. 콘크리트의 허용휨응력 · 압축응력 · 전단응력 · 지압응력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철근의 허용응력은 다음 표에 정하는 값

별표4 (수문에 사용하는 재료의 규격)
기술기준 제11조 제2항(제31조 제3호 · 제34조 제 6호 · 제37조 제5항 · 제38조 제3호 및 제41조 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규격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문비에 있어서 문틀 및 기타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규격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2종(SS400)인 것. 나. 한국산업규격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중 SWS 400A, SWS 400B. 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YA, SWS 490YB. SWS 520B 및 SWS 520C인 것. 다. 한국산업규격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중 1종(SMA 400AW, SMA 400AP, SMA 400BW, SMA 400BP, SMA 400CW 및 SMA 400CP) 및 2종(SMA 490AW, SMA 490AP, SMA 490BW, SMA 490BP, SMA 490CW 및 SMA 490CP)인 것. 라. 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단강품" 중 SF 440A인 것 마.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 주강품" 중 SC 410, SC 450, SC 480인 것 바. 한국산업규격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중 SCW 410 및 SCW 480 인 것 2. 제1호에 정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나. 한국산업규격 KS D 3557 "리벳용 원형가" 다. 한국산업규격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라. 한국산업규격 KS D 3561 "마봉강" 마. 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바. 한국산업규격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사. 한국산업규격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아. 한국산업규격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자. 한국산업규격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차. 한국산업규격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카. 한국산업규격 KS D 3514 "와이어 로프" 타. 한국산업규격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파. 한국산업규격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하. 한국산업규격 KS D 3708 "니켈크롬강 강재" 갸. 한국산업규격 KS D 3709 “니켈크롬 몰리브덴강재” 냐. 한국산업규격 KS D 3707 “크롬강재” 댜. 한국산업규격 KS D 3711 “크롬 몰리브덴강재” 랴. 한국산업규격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먀. 한국산업규격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뱌. 한국산업규격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샤.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주강품” 야. 한국산업규격 KS D 4102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쟈. 한국산업규격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챠. 한국산업규격 KS D 4301 “회 주철품” 캬. 한국산업규격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탸. 한국산업규격 KS D 6002 “청동주물” 퍄. 한국산업규격 KS D 6010 “인청동주물” 햐. 한국산업규격 KS D 6011 “연입 청동주물” 거. 한국산업규격 KS B 8106 “보통 레일” 너. 한국산업규격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더. 한국산업규격 KS D 3505 “PC 강봉” 러. 한국산업규격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머. 한국산업규격 KS D 3693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버. 한국산업규격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서. 한국산업규격 KS D 6007 “고강도 황동주물” 어. 한국산업규격 KS D 6015 “알루미늄 청동주물” 저. 한국산업규격 KS D 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처. 부표 1. “철도 차량용 탄소강 일체 압연 차륜”
별표5 (댐의 여수로의 문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
기술기준 제11조 제2항 제4 호 “가”의 규정에 의한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이음부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한국산업규격 KS D 3515 "용접구종용 압연강재" 중 SWS 400A, SWS 400B,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YA, SWS 490YB, SWS 520B 및 SWS 520C 한국산업규격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중 1종(SMA 400AW, SMA 400AP, SMA 400BW, SMA 400BP, SMA 400CW 및 SMA 400CP) 및 2종(SMA 490AW, SMA 490AP, SMA 490BW, SMA 490BP, SMA 490CW 및 SMA 490CP)과 한 국산업규격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중 SV 330 및 SV 400인 것에 있 어서는 다음 표에 정하는 값, 다만, 강재의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있 어서는 다음 표에 정하는 값, 다만, 강재의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동표 허용응력란의 제1란에 정하는(접합용 강재의 전단응력은 제 외) 것에 있어서는 동표에서 정하는 값의 0.92배, 동표 허용응력란의 제2 란에 정하는 (접합용 강재의 전단응력은 제외)것에 있어서는 동표에서 정 하는 값의 0.94배 및 동표 허용응력란의 제3란에 정한 것에 있어서는 동 표에서 정하는 값의 0.95배로 한다.
나.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주강품" 중 SC 410, SC 450, SC 480 한 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중 SF 440A 및 한국산업규격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중 SCW 410, SCW 480에 관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한 값.
2. 맞대기 용접 및 필릿 용접에 의한 이음부에 있어서는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값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을 곱한 값.
비고 : ( )의 값은 방사선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용접선의 전장에 대해 시행할 경우의 값.
별표6 (콘크리트 중력댐 및 콘크리트 중공 중력댐의 제체의 콘크리트 허용 압축응력 및 허용 인장응력)
① 기술기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콘크리트의 허용 압축응력은 재 령 91일의 지름 150mm, 높이 300mm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행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얻은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의 1/4의 값으로 한다. ② 기술기준 제13조 제2항에 의한 콘크리트의 허용 인장응력은 재령 91일의 지름 150mm, 높이 300mm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2405 “콘크리트 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얻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1/40의 값으로 한다.
별표7 (콘크리트 중력댐 및 콘크리트 중공 중력댐의 전단마찰 안전율의 계산식)
기술기 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마찰 안전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별표8 (여유고)
①기술기준 제15조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한 여유고는 아래 표의 구분란에 정하는 것에 따라 각각 동표의 여유고란에 정하는 값을 한다.
비고 : H는 여유고, m를 단위로 한다. hw는 바람에 의한 파랑고, m를 단위로 한다. he는 지진에 의한 파랑고, m를 단위로 한다.
② 기술기준 제26조 제2호 및 제27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 유고는 다음 표의 구분란에 정하는 것에 따라 각각 동표의 여유고란에 정하는 값으 로 한다.
별표9 (아치댐의 제체의 콘크리트 허용 압축응력 및 허용 인장응력)
① 기술기준 제19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콘크리트의 허용 압축응력은 재령 91일의 지름 150mm, 높이 300mm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얻은 압축강도에 입체적 응력상태에 의하여 수 정을 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1/4의 값으로 한다. ② 기술기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콘크리트의 허용 인장응력은 재령 91일 의 지름 150mm, 높이 300mm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얻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1/40의 값으로 한다.
별표10 (아치댐의 전단마찰 안전율의 계산식)
기술기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단 마찰 안전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별표11 (필댐의 활동 안전율의 계산식)
기술기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 안 전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별표12 (아스팔트의 규격)
기술기준 제2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아스팔트의 규격은 한 국산업규격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중 40~50, 60~70, 85~100 을 적용한다.
별표13 (취수설비, 헤드탱크, 수차, 양수용 펌프 및 방수로의 제수문 또는 제수 밸브의 문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
기술기준 제31조 제4호 · 제34조 제7호 · 제37조 제5항 · 제38조 제4호 및 제4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이음부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2종(SS400) 한국산업 규격 KS D 3515 "용접구종용 압연강재" 중 SWS 400A, SWS 400B,SWS 400C, SWS 490A, SWS 490B, SWS 490C, SWS 490YA, SWS 490YB, SWS 520B 및 SWS 520C 한국산업규격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중 1종(SMA 400AW, SMA 400AP, SMA 400BW, SMA 400BP, SMA 400CW 및 SMA 400CP) 및 2종(SMA 490AW, SMA 490AP, SMA 490BW, SMA 490BP, SMA 490CW 및 SMA 490CP)과 한국산업규 격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중 SV 330 및 SV 400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정하는 값, 다만, 강재의 두께가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표 허용응력란의 제1란에 정하는(접합용 강재의 전단응력은 제외) 것에 있어서는 동표에서 정하는 값의 0.92배, 동표 허용응력란의 제2란에 정하 는 (접합용 강재의 전단응력은 제외)것에 있어서는 동표에서 정하는 값의 0.94배 및 동표 허용응력란의 제3란에 정한 것에 있어서는 동표에서 정하 는 값의 0.95배로 한다.


나.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주강품" 중 SC 410, SC 450,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중 SF 440A 및 한국산업규격 KS D 4106 " 용접구조용 주강품" 중 SCW 410, SCW 480에 관한 것은 다음 표에 정한 값. 2. 맞대기용접에 의한 이음부에 있어서는 제1호에 규정하는 값에 별표 5, 제2호의 표에 정하는 값을 곱한 값.
별표14 (관본체 등의 재료의 허용응력)
기술기준 제33조 제4호 “라”(제37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기술기준 제36조 제2호 “나” 및 제10호 “나”의 규정 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1. 이음부 이외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정하는 값.

비고 : “공장”은 공장에서 가공하는 경우 “현장”은 공장 이외에서 가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위”는 SI단위를 적용하고 { }안은 종래 단위임.
 비고 : 1. “응력제거를 하여야 할 것”이라 함은 한국산업규격 KS D 3611 "용접구조용 고 함복점 강판“의 경우를 제외하고 용접 이음이 집중하여 잔유 응력의 영향이 큰 경우 또는 관 두께가 32mm를 초과하는 관보체의 길이 방향 이음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다.
2. 괄호안의 값은 용접선의 온길이에 대하여 방사선 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을 할 경우에 값을 표시한다.
별표15 (서지탱크의 수위변동을 계산하는 경우의 조도계수)
기술기준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도계수는 도수로의 조도계수에 다음 표의 구분란에 정한 경우의 구 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도수로의 조도계수에 가감하는 값란에 정한 값을 가감한 값 으로 한다.

별표16 (관본체 등의 재료)
① 기술기준 제36조 제2호 “가”(제33조 제4호 “라”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기술기준 제36조 제1O호 “가”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규 격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관본체 및 관본체에 직접 용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인 것. 나. 한국산업규격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다. 한국산업규격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라. 한국산업규격 KS D 3521 "압력용기용 강판" 마. 한국산업규격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바. 한국산업규격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사. 한국산업규격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아. 한국산업규격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자. 한국산업규격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차. 한국산업규격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카. 한국산업규격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타. 한국산업규격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중 SCW 410 및 SCW 480인 것 파. 한국산업규격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하. 한국산업규격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갸. 한국산업규격 KS D 3611 "용접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2. 제1호에 정한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한국산업규격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다. 한국산업규격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라. 한국산업규격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마. 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바.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 주강품" 사. 한국산업규격 KS D 4106 "용접구조용 주강품" 아. 한국산업규격 KS D 4301 "회 주철품" ② 기술기준 제36조 제4호 “가”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부표2. 강화 플라스틱 복합판.
별표17 (방수로 조압수실의 수위변동을 계산하는 경우의 조도계수)
기술기준 제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조도계수는 방수로의 조도계수에 다음표의 구분란에 정한 경우 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의 방수로의 조도계수에 가감하는 값란에 정한 값을 가감 한 것으로 한다.

별표18 (압유탱크 등의 재료 및 구조의 규격 등)
① 기술기준 제40조 제1호 “가” 전단(동 조 제2호 및 제4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규격은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19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술기준 제40조 제1호 “가” 후단(동조 제2호 및 제4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별 표 19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③ 기술기준 제40조 제1호 “나”(제4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압유탱클 구조의 규격은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 19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④ 기술기준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에 의한 압유를 통하는 관의 구조의 규격은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19 제4 항의 규정에 준한 것으로 한다.
별표19 (압유탱크의 안전밸브의 규격)
기술기준 제40조 제4호(제41조 제2항에서 준용하 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밸브의 규격은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20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부표 1. 철도차량용 탄소강 일체 압연차륜(압연차륜) 1. 적용범위 및 종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철도차량에 사용하는 고탄소강 압연차륜(이하 일체 차륜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종 류 차륜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2. 적용자료 철도청 철도용품 표준규격(1990. 4. 25) 철도 2242-2107자 “일체차륜” 3. 품 질 3.1 화학성분
다만, 불순물로서 Cu 0.35%를 넘어서는 안된다.
3.2 차륜의 기계적 성질
비고 (1) 신율 및 단면신축율은 인장강도의 하한과 상한에 대한 값을 표시하여 중간의 인 장강도에 대한 신율 및 단면수축의 최소 허용치는 비례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2) 각종 차륜의 경도는 답면(표면)으로부터 25MM 깊이에 있어서 최소치 이상이여 야한다. 4. 기타 형태, 제조 및 가공,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철도용품 표준규격 일체차륜(1990. 4. 25) 철도 2242-2107에 준한다.
부표 2. 강화(强化) 플라스틱 복합관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수로에 사용하는 강화 플라스틱 복합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종 류
비고 (1) 내압관(耐壓管)은 내압 및 외압에 대하여 설계된 것. (2) 외압관(外壓管)은 외압에 대하여 설계된 것. 2. 적용자료(참고규격) 일본공업규격(JIS) A 5350-91 강화(强化) 플라스틱 복합관 3. 품 질 3.1 내압관 (1) 내압관의 내압강도
(2) 내압관의 외압강도 가. 기준 휨 외압 표-1에서 기준 휨량에 도달 한때 시험체에 가해진 하중이 표-1의 기준 휨 외압치 이상일 것. 나. 시험 외압 시험체가 표-1의 시험외압치에 견딜 것. 3.2 외압관 (1) 기준 휨 외압
표-2에서와 같이 기준 휨량에 도달하였을 때 시험채에 가해진 하중이 아래표의 기준 휨 외압치 이상일 것. (2) 파괴외압 시험체가 파괴된 때의 하중이 표-2의 파괴 외압치 이상일 것.

4. 기타 형태, 제조 및 가공,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참고규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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