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증으로 인한 사해행위 소송과 원상회복 방법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61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헙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
항소 제기일 2005. 1. 4.
판결 선고일 2006. 11. 24.
쟁 점
채무부담계약과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채
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 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고 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2000. 4. 5. 피고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2001. 9. 12. 약
정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해 2001. 9. 26. 채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해
2001. 11. 24.부터 2003. 9. 24.까지 위 공단으로부터 합계 223,074,712원
을 수령하였다(다만, 원고의 가처분으로 2004. 5. 14. 현재 위 공단은 의
료보험금 중 8,714,0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3. 채권자인 원고는 2002. 4. 22. 채무자의 위 공단에 대한 보험료채권 등
을 가압류하고, 2003. 10. 16. 피고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2003. 10. 3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
채무부담계약과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 방법
○ 이 법원의 판단
- 압류⋅전부명령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
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
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
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사해행위
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채무자와 일부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채무변제증서를 작성한 다음 여기에 집행수락의 문언을 기재하여 그에
기하여 채권집행 특히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실질은 채
권양도와 동일한 것임에도 그러한 법률행위에 집행행위가 개재되어 있
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채권양도와 달리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부명령과 같은 집행행위 그 자체를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더라도, 그 원상회복의 기초로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을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원상회복방법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부담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기하여 전부명
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전부
채권의 양도 및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전부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
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전부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부분 전부채
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
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전부채권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채권 중 223,074,714원을 지급받았고, 위 공단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나머지 보험금 8,714,070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
취소 금액 범위 내로서 이미 지급받은 위 223,074,7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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