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신청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수없음이 명백할때
.채무자가 재산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때
.위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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